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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 압류 추심명령

    2026-08-12 17:58:11

    - 관할법원 : 수원 지방법원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채권압류 추심명령




    채권자 A, 채무자 B, 제3채무자 C

    저는 C로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주문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 제출 요청
    진술할 내용 4가지
    1. 채권인정하는지 여부 한도
    2. 채권 지급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종류
    (도달 후 1주일 이내)
    청구금액 : 약 1억 5천만원

    위 결정문을 받고 제가 해야 할일을 무엇이 있을까요?
    답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13

     실제 상황에 관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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