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 추심명령
2026-08-12 17:58:11- 관할법원 : 수원 지방법원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채권압류 추심명령
채권자 A, 채무자 B, 제3채무자 C
저는 C로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주문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 제출 요청
진술할 내용 4가지
1. 채권인정하는지 여부 한도
2. 채권 지급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종류
(도달 후 1주일 이내)
청구금액 : 약 1억 5천만원
위 결정문을 받고 제가 해야 할일을 무엇이 있을까요?
답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