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반환 미이행 책임 확인
2025-03-01 15:39:50계약 및 상황 정리
1. 임대차 계약
2024년 1월: 사용자가 상가를 2년(2024.01~2026.01) 임대 계약함.
2025년 3월 출산 예정으로 인해 2024년 하반기에 양수인을 구함.
2. 양도양수 계약
조건: 무권리 양도(권리금 없음), 단 빔프로젝터만 10만 원에 판매.
계약 내용:
2025년 2월 1일부터 양수인에게 임대차 계약이 승계됨.
월세 및 관리비는 양수인이 부담.
기존 보증금은 상가주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방식.
3. 양수인과 상가주의 신규 임대차 계약
2025년 1월: 양수인이 상가주와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2025년 2월 5일: 양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함(본인도 현장에 있었음).
상가주는 양수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자에게 반환함.(계약서 종이를 건네줌)
4. 문제 발생
양수인이 금전 문제로 인해 2월 5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
양수인이 한 달의 시간을 요청하여 대기.
양수인은 2월 월세를 지급하였고, 상가 비밀번호를 받아 짐도 반입함.
사용자는 2월 1일 전에 모든 정리를 마치고 교습소 운영을 종료.
2월 28일 양수인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해지 의사를 본인에게 밝힘
5. 현재 상황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음.
임대인은 인수인과 계약 파기시 월세납부의 의무가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보증금에서 깔 것이라 함.
기존 계약서가 반환된 상태에서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문제 발생.
법적책임이 (본인,임대인,인수인)중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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