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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약금 반환

    2025-03-05 11:53:15

    [부동산 전세계약서] 1
    [부동산 전세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10, 하얀마을 506동 1403호
    2. 전세보증금: 24,780만원
    3. 계약금: 2,500만원
    4. 계약금일부: 200만원
    5. 잔금: 2025.03.11
    6. 본계약체결일: 협의
    7. 임대인 계좌번호: 국민은행 62480101076728 윤진노
    8. 거래약정내용: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근저당 채권최고액 3.52억원 설정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잔금일에 상환 말소하고, 제한물건 설정은 잔금일 6개월까지하지않기로 한다.
    나. 임대인은 싱크대 교체와 전체 도배를 해 주기로 한다.
    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 협조한다.
    라. 임대인은 계약금일부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일부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고, 본계약 체결 후에 임대인, 임차인 어느 한쪽이 계약 불이행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마. 해당 계약은 임대인/임차인에게 위 부과조건이 기록된 계약내용의 문자를 핸드폰으로 발신하여 동의를 받고, 계약금일부는 온라인 송금한다.

    위 조건을 수락하시면 임대인 계좌로 계약금일부를 송금 부탁드립니다

    -> 임대인 3/1에 본계약원함, 임차인 3/6원함. 계약일 협의 안되어 계약취소되었으나 가계약금 반환 거부함. 추후 공인중개에게 ”계약금일부 돌려주는 부분은 다시 광고해서 전세가 일찍 빠지면 일부 돌려줄수 있지만, 계약이 늦어진다면 어렵다“
    며칠 후 다른 임차임과 전세계약 체결후에도 가계약금 반환 강력히 거부함.
    1) 가계약서에 임차인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으며
    2) 체결일이 협의로 적혀있르며, 계약일 협의되지 않은 점
    3)임차인의 사정으로 어머니가 계약할 스있음를 공인중개사에게 알렸으며, 본 계약자가 3/6에 계약 할 수있다고 했으나 3/1로 계약일 고집힌점

    =>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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