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정권고 소송비용, 이의신청
2026-09-03 10:14:03LH전세임대로 거주하다가 계약종료하면서 임대료부분을 변제 못하고 있던 찰나에 6월에 독촉장(내용증명)을 받고 7월에 임대료담당자와 통화후 일부금액 면제했고 9월에 나머지금액 변제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아기가 어려서 전업주부)
근데 뜬금없이 어제 지급결정권고 소장을 받았습니다
금액도 제가 일부 면제하기 전 금액으로요.
그래서 또 연락하니 법무팀 담장자가 같은 회사여도 다 다른 부서에 다른 담당자이다보니 임대료담당자와 소통을 못했고 일부면제를 몰랐기때문에 소장을 보냈다, 서로의 불찰이니 소를 취하하고싶으면 소송비용(96만원가량. 변호사비용88만원 + 인지대 송달료)를 내면 바로 취하해주겠다합니다
저는 제가 왜 소송비용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때 변제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조금 늦어서라도 변제하고있었고 변제계획도 임대료담당자와 계속 소통중이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계획대로 9월 말에 나머지 임대료 변제하고 이 소송에 대해선 이의신청해서 소송비용에 대한걸 재판? 을 제대로 받고싶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아기도 어려서 당장 한두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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