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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완전이행에 따른 항소심

    2026-10-14 14:59:02

    안녕하세요. 민간 자격교육을 제공하는 개인 강사에게 여러 교육과정을 등록했으나, 계약한 교육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강료 반환소송을 제기한 원고입니다.

    1심에서 일부 금액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어 항소한 상태입니다.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항소이유서 작성 방향과 기존 증거의 입증력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1. 사건 개요

    약 2년 전, 특정 민간협회가 운영하는 전문 자격교육과정 3개를 한 강사에게 등록했습니다.

    총 지급금액은 약 400만 원이며, 별도의 서면 수강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정| 지급금액(각색)| 반환청구금액(각색)
    A과정: 전문 기술 자격교육| 약 200만 원| 약 200만 원
    B과정: 실습 중심 자격교육| 약 160만 원| 약 130만 원
    C과정: 단기 자격교육| 약 40만 원| 약 40만 원
    합계| 약 400만 원| 약 370만 원

    교육 중 일부 필수 내용이 누락되거나 협회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환불만 요구한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재교육과 잔여 수업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수강료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A과정: 전문 기술 자격교육

    A과정은 협회가 정한 공식 커리큘럼과 지정 교육재료가 있는 자격증 과정입니다.

    원고 주장

    첫째, 협회가 지정한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과정임에도 피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 재료를 혼용했습니다.

    피고와의 통화에서 지정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는 취지로 말한 녹취가 있습니다.

    둘째, 공식 커리큘럼에 포함된 핵심 기술교육 일부가 수업시간에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개별 과제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고가 시간 문제로 과제를 내주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통화 녹취가 있습니다.

    셋째, 공식 커리큘럼에 포함된 완성품 제작 실습 일부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회 관계자와 통화하여 지정 재료 사용 및 필수 교육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해당 녹취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당시 작성한 과제물이나 수업일지, 실습 사진 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고 주장

    피고는 정해진 수업을 대부분 진행했고, 일반 재료는 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보조 재료였으며 협회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가 자격증을 발급받았으므로 교육 목적이 달성되었고, 현재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정상적인 교육의 근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교육 이전부터 이미 다른 자격을 보유하고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자격증 발급 여부와 필수 교육내용이 정상적으로 제공되었는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3. B과정: 실습 중심 자격교육

    B과정은 여러 차례의 실습과 이론교육으로 구성된 민간 자격증 과정입니다.

    원고는 첫 수업에서 실습을 받았으나 공식 교육과정에 포함된 기초 이론교육은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일정 기간 일부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다만 수강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며, 이후 여러 차례 잔여 수업을 요청했지만 피고의 답변과 일정 조율이 지연되어 교육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제공받은 수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수강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개인 사정으로 수업이 중단되었으며, 자체 환불 규정상 수업 시작 후 환불이 불가능하고 일정 연기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개인 사정에 따른 일부 결석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피고의 필수 교육내용 누락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 C과정: 단기 자격교육

    피고가 교육자료를 온라인 공간에 미리 게시했고, 원고는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가 자료 게시와 관련한 실수를 인정하고 환불을 언급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피고는 자료를 제공했으므로 계약을 일부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의 수강료는 1심에서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5. 1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

    원고는 다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 A과정 협회 공식 커리큘럼
    2. 피고가 협회 지정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취지의 통화 녹취
    3. 피고가 일부 교육을 과제로 대체했다고 설명한 통화 녹취
    4. 필수 교육내용과 지정 재료 사용기준에 관한 협회 관계자 통화 녹취
    5. 교육용 키트의 사용 목적에 관한 협회 관계자 통화 녹취
    6. B과정의 교육내용과 진행방식에 관한 협회 측 메시지
    7. C과정의 환불 관련 피고 메시지
    8. 원고가 교육 이전부터 관련 분야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9. 재교육 및 잔여 수업을 요청한 메시지

    다만 실제 수업 당시의 과제물, 수업일지, 실습 사진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6. 피고가 제출한 증거

    피고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 A과정 교육안내 및 수강료·환불 규정 관련 자료
    2. B과정 교육안내 및 수강료·환불 규정 관련 자료
    3. C과정 교육 관련 자료
    4. 온라인 교육자료 게시 화면
    5. 원고의 개인 사정에 따른 수업 불참을 보여주는 메시지

    피고는 교육을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원고가 자격증을 발급받았으며, 수업 중단의 원인은 원고 개인 사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실제로 필수 제작 실습을 모두 진행했다는 수업일지나 실습 사진 등을 제출했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7. 1심 판결

    1심 법원은 전체 청구금액 중 C과정에 관한 소액의 반환만 인정하고, A과정과 B과정의 반환청구는 기각했습니다.

    A과정에 대한 판단

    피고가 교육을 실제로 진행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과정에 대한 판단

    일부 교육이 진행되었고, 원고의 수업 불참이 피고의 귀책사유 때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수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중요한 필수 교육내용이 누락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이러한 불완전이행 문제에 대한 판단이 충분했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피고는 1심에서 반환하라고 판결된 금액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가 있습니다.

    8. 항소 진행 상황과 추가 증거

    원고는 1심에서 기각된 A과정과 B과정의 반환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장에서는 단순히 수업이 진행되었는지가 아니라, 계약된 내용과 방식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항소이유서를 준비하면서 다음 두 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① 협회의 공식 서면자료(확보 예정)

    해당 자격증 과정의 공식 교육기준, 지정 재료 사용 의무, 필수 교육내용 등에 관한 협회 공식 서면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직 서면을 받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확인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② 1심 판결 이후 피고와 주고받은 메시지(보유 중)

    1심 판결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A과정의 정상적인 재교육과 B과정의 잔여 수업 진행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수업 재개에 관해 추가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명시적으로 영구적인 수업 거절을 한 것은 아니지만, 판결 이후에도 교육이 실제로 재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메시지가 원고가 수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교육계약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9. 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싶은 사항

    ① 불완전이행에 관한 1심 판단

    일부 수업이 진행되고 자격증이 발급되었더라도, 협회 지정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핵심 교육내용과 실습이 누락되었다면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1심이 교육의 정상적인 이행 여부보다 수업 진행 자체에 중점을 두어 판단한 것에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검토받고 싶습니다.

    ② 계약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원고는 교육상 문제를 확인한 후 재교육을 요청했고, 이후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경위에서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항소심에서 수강료 반환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주위적·예비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변경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③ 협회 공식 서면의 증거가치

    기존에 제출한 피고의 통화 녹취와 협회 관계자 녹취에 더하여, 협회 공식 서면을 확보하면 1심 판단을 뒤집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협회 내부 교육기준이 구두로 체결한 수강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검토받고 싶습니다.

    ④ 판결 이후 메시지의 증거가치

    원고가 판결 이후에도 교육 이행을 요구했고, 피고가 판결 확정 이후 서면 요청을 안내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고의 자발적인 수강 포기라는 피고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가 될 수 있는지, 계약 해제·해지 또는 채무불이행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⑤ 일부 반환 및 손해배상액 산정

    A과정은 일부 교육을 받고 자격증도 발급받았습니다. B과정 역시 일부 수업을 받았고 개인 사정으로 결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수강료 전액 반환이 어렵더라도 일부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⑥ 1심 판결금 미지급

    피고가 1심에서 인정된 반환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항소심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 가집행을 통한 회수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⑦ 항소심의 현실적인 전망

    현재까지 제출한 증거와 앞으로 확보할 협회 공식 서면, 판결 이후 메시지를 고려했을 때 항소심에서 일부라도 인용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쟁점과 추가로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10-15

     1심 법원은 전체 청구금액 중 C과정에 관한 소액의 반환만 인정했으므로 A과정과 B과정의 반환청구에 관해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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