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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부동산의 명의신탁 또는 증여 처리에 대한 질의

    2017-05-26 16:12:51

     

    2년전 어머님에 이어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5년전에 장남이 집안 땅을 팔아서 매매대금을 혼자 챙겨갔는데, 형제간에 불화가 생기자 어머님 왈, 장남 어릴때 아버지가 땅을 구입하면서 장남명의로 등기를 해준 것인데 장남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땅은 이후 50여년간 밭으로 경작하며 가족 모두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는데, 최근 그것이 장남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바로 처분한 것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바로잡는다면, 
    이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으로 보이는데 부동산실명법에 의해서 무효인 것이고, 따라서 장남이 그 부동산을 처분한 돈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아버지에게 반환(지금은 상속인 형제들이 균등분할)하여야 한다고 보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다른 의견은, 이를 증여로 볼 수도 있다는데 그렇다면 유류분청구 대상이 되는 것 뿐인지요?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6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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