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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어요

    2016-12-13 17:47:57

    3년전에 300빌려준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까지왔어요 근데 이제와서 돈보낸 계좌증거를 대라면서 안주네요 그때현금으로 건네긴했지만 지금까지 그사람이 돈때문에 보내왔던 문자는 그대로 다있어요. 미안하다, 아프다, 대출받아주겠다, 가게보증금빠지면 주겠다. . . 등이요 . 이젠 이렇게 법적으로 하라는데 돈은 이제 안중요해요. 사기죄로 고소하고싶어요 고소가 된다면 방법좀 가르켜주세요~ 그돈안받아도 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3

    안녕하세요.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은 후 변제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변제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시 경제상황, 돈을 빌린 경위, 일부변제여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3년전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후로 전혀 변제가 없었고, 변제기만 차일피일 미룬다면, 사죄죄에 있어서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문자 등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써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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