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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 위반?

    2017-02-03 09:37:47

     



    이러한 근로 계약서인데 .. 저 계약서는 일용직 근로계약서이긴한데..
    제가 막상 근로하는 환경은 일주일에 5~6번 출근 합니다. ..  또한 휴게시간2시간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는데 휴게시간을 전혀.. 식사시간도 자유롭지못하고 일정하지 못하여 식사도 제대로 하지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급휴가를 준다고 되어있고.. 연장수당과  주휴수당등이 나와있는데 
    제가 받고있는 포괄일당은 8만원에 식대 5천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13시간 일하고 있고.. 식대도 5천원인 식당은 전혀없고 휴게시간도 지켜지지도 않고.. 지금 제가 저 계약서상 돈은 제대로 받고있는지.. 연장수당은 쳐주고 있는지.. 또 휴게시간2시간이 안 지켜지고 있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저 휴게시간을 위반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제 근로시간은 계약서상에는 09시부터 20시인데 저는 08시부터 6시까지 일하거나 08시부터 21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10시간 넘게 일하는데 ... 급여는 연장시 8000원씩 주기는 하는데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원래는 10시간에서 8시간만 근무시간이 맞는게 맞는건가요?
    나머지 휴게시간을 보장해달라고 할수있는거죠? 2년노동시간에보상을받을수 잇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3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가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합의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강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되므로 사용자와 협의해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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