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관련
2025-03-19 15:05:04- 부동산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전세계약서상 계약일은 5월 12일까지이나 올해초부터 지속적인 집주인의 요청으로 최대한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아 급하게 이사갈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4월 28일날짜로 이사갈 전세집 계약을 진행하였고 집주인에게도 계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살고있는 집이 생각보다 매매가 진행되어지지 않자 "계약서상 날짜인 5월 12일까지만 전세금 주면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4월 28일로 이야기된 내용이 유선상이나 아이폰통화녹음이 되지않아 녹음본이 따로 남아있진 않습니다.. 현재 가지고있는건 최근에 집주인과 문자한 사전에 4월 28일로 이야기 됐으면 그때까지 줘야하는거 아니냐 라는 내용의 문자내용 뿐입니다.
이 문자내용만으로도 전세금을 4월 28일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집주인요청에 의해 급하게 집을 나가게됐는데도 계약서상으로 5월 12일까지이면 그때까지 반환의무가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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