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차권등기와 지연이자
2025-03-20 16:56:37-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원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당장 돈이 없다는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처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급명령신청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된 걸 확인 후 전출을 하면 5%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지급명령신청이 된 후에는 지연이자를 12%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반면에 임차권등기를 하게되면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저에게 남아 있는 것이라 지연이자는 청구해도 받을 수가 없다는 말도 있던데 실무상 이럴수도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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