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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돈입금 안해줄시

    2025-03-28 13:42:05

    - 부동산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전세 : 28,000,000원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완료

    계약시 집에 근저당이 잡혀있어, 혹시모를상황을 대비해 저->부동산으로 보증금입금하고, 근저당이 풀리면 부동산->집주인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어제 근저당이 풀렸는데도 부동산이 집주인에게 일부만 입금했다고 합니다. 부동산측 하는얘기가 자기가 급해서 먼저 썼다고 다음주 월욜까지 입금해주겠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화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얘기를 하는데

    보증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돈 못받고 쫒겨나게되는건가요? 

    보증금 영수증은있습니다(도장찍혀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31

     중개사를 횡령으로 문제 삼을 수 있어 보이고, 만약 집주인이 수령권을 중개사에게 인정한 것이면 보증금 전액지급을 주장할 수 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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