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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해지시위약금

    2025-04-02 08:49:04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후 중도금은 무이지로 진행된 후 사정이 있어 입주전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해지시 위약금 천만원 발생하여 천만원 제하고 14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중도금이자에 관한건 받지않는다고 해지시 구두상으로 말하고 이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후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계약 해지가 완료되었으며, 환불 절차도 모두 진행되었습니다.
    계약서의 특)제11조 1항과 포기 각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 해지 시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중도금 이자 (총 15,982,600원)는 고객님께서 아래 계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원활한 화인을 위해 입금 시 세대 동.호수를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해지 철회를 원하실 경우, 계약 해지 철회 및 잔금 납부 확약서를 작성하시면 계약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철회하고 기존 계약을 유지하실 경우, 즉시 계약잔금 14,000,000원을 납부하셔야 하며, 잔금의 나머지 금액(총 분양가의 90%)은 2025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해지 철회 시 기존에 부담해야 했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 중도금 무이자 원칙에 따라 전액 면제됩니다.

    특) 제11조(위약금 및 연체료)
    "을"은 입주지정기간 개시 전에는 "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 특약 제11조 제2항을 제외하고 기 납입한 계약금 중 일천만(10,000,000)원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또는 해지된 시점에 "갑"이 "을"을 대신하여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가 있을 경우 상환하여야 한다. 이는 기납부한 보증금에서 위약금 일천만(10,000,000)원 및 중도금의 경우 이자 금액을 공제한 뒤반환하기로 하며.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위 조항에 따라 이자를 납부하라는건데 이미 계약해지가 되고 돈도 반환받았는데 저희가 이자를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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