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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원상복구

    2025-04-02 10:00:56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차중인 임차인입니다
    제가 임차를 들어온 시점에 완전 공실이 아니었습니다.
    방이 나눠져있었고, 천장에 조명이나 간접등시공이 되어있던 상태였는데요.
    방이 나눠져있던게 마음에 들어서 계약했고, 권리금은 없었습니다.
    구조는 그대로 사용하되, 바닥을 데코타일로 새로깔고, 페인트칠을 셀프로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기간만료시 원상복구하기로 확인함' 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임차들어올때 상태로 바닥과 페인트만 했기때문에 이대로 짐만빼서 나가면 되는줄 알았는데 임대인분은 전체철거를 요구하시는 상황입니다.

    제 경우에 어디까지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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