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문의드립니다.
2025-04-10 09:40:24- 부동산 소재지 : 천안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재 저는 월세를 받고있는데요 (임대인)
이번 2025년 5월17일이 2년 만기였지만
서로 합의하에 1년을 계약 연장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으며
이전 계약서에 "서로동의하에 1년더 연장한다" 라고
자필로 쓰고 카톡으로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임차인이 대부업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양도 양수 계약을
해서 보증금의 얼마를 당사로 반환해 달라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요 ...
1.임대인 동의없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양도양수 계약이 가능한지?
2.사기와 관련이 없는건지?
3.임차인에게 물어보니 "걱정마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걱정안하고 있어도 되는건지
4.당장 대부업체에서는 2025 년 5월17일 얼마를 우리에게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있는데요
저희는 1년더 계약했거든요 이걸 1년더 계약 한거를 알려줘야 하는건지
5.만약 계약 종료시점에 대부업체에 보증금의 얼마를 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6. 1년짜리 계약서를 다시 작성안해서 문제가 될만한 일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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