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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만기지연에 따른 대출이자부담

    2025-04-10 11:03:58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3.7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하나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늦게 구하여 4.22 이사가기로 하였습니다.
    당일날 보증금을 받을 예정인데

    1)  전세대출이자를 월 120만원씩 은행에 내고 있는데 이 경우
     3.8~4.22 까지의 약 180만원 정도의 이자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요 ?

    2) 임대인이 4.21 전문업체를 써서 집 상태를 보고 원상복구 견적을 산정하고
      비용을 제외한 보증금을 4.22 이사 당일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가요 ?
      임대인이 선임한 업체의 견적을 신뢰할 수 있는지요 ?
      이 경우 제가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서로 감정이 상해서 필요시 법적 비용이 들더라도 대응하려고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1

    특별한 손해로 이자 비용을 청구하기는 다소 어렵고,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는 있으나, 그 견적의 적정성은 따져 볼 수 있어 과하다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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