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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관련보수 책임자

    2025-04-16 09:42:00

    해당아파트를 24.8월 매수하였고 25.3월 입주하였습니다.
    24.9월 아래층 누수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24. 봄에 발생한 누수건에 대한 보수를 하기위해 연락온 것입니다. 누수발생 원인 공사는 매도자가 시행하였고
    아래집 피해보수는 나중에 하고싶다고하여 3개월가량 미뤄진 상태였습니다.

    거래당시 매도자.공인중개사 모두 아래층 누수관련 언급하지않았습니다.
    24.9월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하였고 매도자에게
    사실 전달을 부탁드렸습니다. 또한 아래층에서 받은 견적을
    공인중개사에게 전달해드렸습니다.

    25.4월 아래층에서 다시 연락이와서
    언제 보수해줄꺼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책임이 어디에 있는것이고
    누가 보상을 해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기술감정 등을해서 책임 및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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