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경매 명도소송
2025-04-17 10:45:15-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성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4년 2월 경기도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에 월세로 계약
보증금 500/90으로 전입신고 없이 계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달 뒤 오피스텔 모든 집 앞에 종이 한장이 붙어졌습니다. 본 건물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갔고 지금 거주하시는 사람들은 불법점유를 하고 있다 이런식으로요 신탁회사에 전화를 해서 거주 확인 전화만 해달라고 종이에 적혀져 있었고, 신탁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거주하는게 맞냐라고 그정도 질문만 하고 끝났습니다.
공인중개사에 전화를 해보니 당분간 월세 내지말고 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11월 신탁회사에서 직접 찾아왔고 불법점유중이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니 당장 집을 비워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무슨 상황인가 찾아보다가 오피스텔 관리단 쪽에서는 경매 진행 예정이고 경매 진행 전까지 계속 거주하시면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나서 어제 4/16 신탁회사 법무법인에서 명도소송 진행 예정이고 거주 하시는게 맞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 제가 살고있는 오피스텔은 경매에 넘어가졌고, 나갈때 보증금도 못 받고 나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현재 이사 비용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이사비용 요구를 해도 그쪽에서는 강제집행 100이면 되니까 이사비용을 안준다고 할 수도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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