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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이 주택수리비 지불을 거절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2025-04-17 15:26:25

    -작년 6월 29일에 2년계약에 텃밭 300여평과 20여평의 단독주택을 1년 임대료 300만원을 선납조건으로 계약과 동시에 입금.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주택수리가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지불한다"라는 조항이 있음
    -계약당시 쌍방 확인된 수리부분에 대해서 최초 1회만 수리비용 지불함.
    -지난 겨울과 올해 봄을 보내면서 수리해야할 부분을 발견하여 임차인이 수리함
    -수리해야할 부분을 메세지남겨도 답변이 없고 작년 연체된 상반기 마을수도세도 납부하지 않음(하반기는 임차인이 납부)
    -4월초 또다시 수리할 부분이 있어 청구하니
    "수리,관리하면서 살아라"  " 귀찮아서 주택을 부동산에 내놓을것이다"  "이런 세입자 처음본다"  "좋은 집구해서 나가라" "임대놓기 귀찮다" 등의 메세지만 남기고 연락받지 않음.
    *평소에도 전화받지 않고 메세지만 남기는 유형의 임대인임

    이럴경우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이런 사유로 계약해지를 할수있는지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임차인이 수리한 비용을 청구할수 있는지(내역은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보관하고 있음)
    -선납한 1년 임대료를 계약금 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있다면 배상청구할수 있는지...등이 궁금하며 조언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8

     계약 기간 보장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계속 사용하는 상황이면 해지나 배상청구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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