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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가계약 후 위임장 거부

    2025-04-17 16:29:53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집주인이 서울에 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으로 가계약 진행했습니다
    계약시 주민등록증 사본 확인했고 집주인과 통화 후 진행했습니다.
    통화는 부동산에서 진행해주어서 녹음본이나 통화를 했다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집에 따로 저당권이 잡혀있지 않아서 가계약 진행 후 HUG 대출 진행중에 그 집에 지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불안해진 마음에 집주인에게 위임장을 요구 했습니다.
    집주인 측에서는 위임장 못 써주겠고 영상통화나 통화내용 녹음도 싫다고 하시는데 위임장이 없으면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임장 없이 나머지 잔금을 치뤄도 될지, 집주인 측이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제가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8

     가계약 단계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 정보 확인하여 계약 진행하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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