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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카드 사용이 횡령이가능할지

    2016-08-11 19:02:49

    우선
    작은 법인 사업자입니다.
    사장님 묵인인지 확실한근거는 없습니다.
    일은 너무 많은데 회사에 돈은 자꾸없다고해서 제가 자금추적및 법인카드사용을 죄회하였는데
    회사여직원이 개인용도로 꾸준히 월50에서 많게는 수백만원 결제가 돼있더군요

    정말 열심히 일한제가 한심하더군요..
    여직원 오피스텔비 관리비 전부회사서 부담하고있고..
    이게 횡령으로들어가나요?
    신고하면 처벌가능할가요?

    카드사용 한것만으로도 증거가 가능할까요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13

    법인 카드 사용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카드 사용에 대해서 사용 대상이나 목적, 지출 방법 등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였거나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 함으로써 사용처 등을 밝히도록 요구되었어야 합니다(부산고법 2010.12.29 선고 2010노669 판결 )

    만약 법인카드 사용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가능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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