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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떤 걸 해야할까요?

    2015-12-11 16:07:56

     약 2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후 사망신고를 한 뒤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인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채무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 된 빚이 3천만 원 정도 확인이 되더라고요. 따로 가지고 계시는 재산이라 해도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6천500만 원 전세집과 중고차 한대 입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와 저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걸 하는 것이 좋을까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02

    안녕하세요.
    우선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어떤 걸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장,단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완전히 상속받지 않아 채권자에 대한 대응이 쉽고, 상속포기항변으로 소송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후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만 가지고 채무를 변제하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계속되지 않아 피상속인의 가족내에서 빚청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일일이 찾아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누락이 되면 안되는 점,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응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상속포기를 할 지, 한정승인을 할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의 장단점을 살펴 신중히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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