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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로 인한 재산세미납

    2016-07-27 22:29:42

    안녕하세요,반갑읍니다
    본인은 2003년 경기도 양주에 있는 모텔을 인수하였다가 경영란의 어려움으로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2004년 경매로 전부를 잃은 사람입니다.

    법원으로부터 경매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2004년에 미납한 재산세에  대하여 양주시청에 경매에 들어갔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경매시 재산세를 추징해줄것을 요청하였으며, 경매가 낙찰이 되지않아 2005년까지 연장
    되여 낙찰된것으로 확인되였읍니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2005년까지 재산세를 미납한것으로 되여버렸네요.

    이에 본인은 양주시청에 본인은 경매로 모든 재산을 다 잃었으니 선처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가산금만 추가되였읍니다.
    이에 2006년부터 분납으로서 재산세를 갚았으며 최종적으로 세무과에서 우선 재산세 원금이라도 다 갚으면 이자부분에 대하여는 독촉을하지않겠다란 얘기를 듣고 원금부분을 2차에 걸처 갚았읍니다만, 양주시청의 세무과에서는
    원금부분으로 갚지않고 가산금으로 대체처리하였읍니다.

    양주시청의 얘기로는 경매시 은행이 변제1위이므로 시청에서 재선세를 환급받을수없었다 얘기하고있고
    원금을 갚으면 가산금부분에 대하여는 독촉을하지않겠다고하더니 가산금부분으로 납부처리하고 가산금이나 원금은 동일한것이니 갚아야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동안 나름 세금부분을 갚으려고 무척 노력한 본인으로서는 양주시청의 논리가 맞지않는다고 사료되 고민을 털어놓읍니다

    1. 경매시 낙찰이 안되여 해당년도가 달라져도 소유자의 납부의무가있나요?

    2. 시청의 얘기로는 우선권자가 은행이라서 재산세를 경매금액에서 받지 못했다고하는데 이부분이 맞는 논리인가요?

    3. 가산금이 5년인가까지 발생하여 원금보다도 많아졌읍니다, 그런데 원금을 갚으라고 하더니 납부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대체시켜도 되는것인지

    4. 가산금에 대하여 어떤 구속력이있는지요?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1


    안녕하세요.
    1, 2번 질문에 대하여

    우선 압류재산에 조세채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이 있는 경우,
    1) 재산세가 당해세라면 (당해세는 집행된 부동산 자체에 대한 조세와 가산금) 조세채권은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은행의 저당권으로 담보되어 있는 채권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행된 부동산과 무관한 조세의 경우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배당받습니다.

    2) 압류재산에 조세채권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여전히 당해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하고 그다음이 일반 조세이며 그 다음이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안에서 재산세가 당해세에 해당되지 않고,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신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3번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을 살펴보면

    제62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의 우선순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지방세
    3. 가산금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제67조에 따른 도세는 시·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여 지방세가 가산금보다 우선 징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원금에 우선 충당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할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번과 관련하여,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납세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인 가산세와는 구별됩니다.


    과세 관련 쟁점에 대해서 기타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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