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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불법체류자 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16-09-14 13:01:56

     안녕하세요
    누구나 그러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이사이트를 알게 되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는 해외에서 거주하는 하고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불법체류자들을 신고 하고싶은데 정확한 정보도 없고 방법도 몰라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같은 한인이고 타지에서 힘들게 살고 있고 같은 한인들 끼리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어야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며 책임감있고 착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에 분명 더 많지만
    소수의 불법 체류자들은 자신의 불법적인 비자 상태를 이용 남들에게
    사기를 치고 불법적인 비지니스를 하며 아무런 소득신고 또는 세금을 내지않고 (라이센스 또는 사업자등록은 물론 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제가 알기론 해외에서의 성매매도 한국에서 처벌대상이라 들었습니다
    다른 사례 또는 기사와 달리 업주에 의한 억압적이고 강요하는 성매매가 아닌 스스로 자의식에 의한 성매매 하는 분들 신고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불법 체류자들은 현지 이민성 신고 제외하고 한국 기관내 에서 신고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해외에서 불법 비지니스를 할 경우 한국에서도 처벌 대상입니까?

    대다수의 불법 체류자들은 세금 소득세 등등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적으로 돈을 모으고 모으다 걸리면 간다는데 정말 수법이 악랄하고 불법적이며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사시는 분들에게 허망함과 허탈감을 안겨줍니다

    또한 이 불법체류자들에게 사기 당하신 분들은 어찌할 방법이 없어 답답해 하십니다

    제가 원하는 신고는 소수의 악랄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도덕적 의식 없이 자행하는 불법체류자들입니다
    꼭 귀한 시간 내주셔서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조금이나마 해외 한인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변하는데 사용 하고싶네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19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 원칙과 속인주의 원칙을 함께 규정하여,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하여도 우리 형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이 외국에서 우리 형법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 형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매매의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강압적인 성매매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성매매 역시 처벌할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내국인의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이 형사재판권이 있는 것과는 별도로, 해외 거주자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경찰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제약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불법체류자들에 대하여 고발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집행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그들의 범죄를 미리 고발하는 경우 그들이 입국하거나 국제적인 수사 공조에 의하여 그들을 수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범죄 자체의 인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실현하기란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지의 사법경찰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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