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랜덤채팅

    2025-05-10 14:10:17

    랜덤채팅 내 앱에서 제가 야한 대화 좋아하냐는 발언을 했으며, 상대는 그럭저럭이라는 발언과 함께 제 사진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일단 찍은 사진은 없어서, 자격증 내에 있는 제 사진을 찍어 보냈고, 상대방도 본인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성추행적 발언은 하지 않았으며 '오우 ㅆ지리네'라고 반응만 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사진을 또 요구하길래 쎄해서 제가 대화를 그만 하자고 했으며, 상대방이 돌변 후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 요건으로 성립이 될까요?? 상대방은 제 사진과 발언을 캡쳐 후 뿌린다고 협박은 했던 상황이며, 합의를 하자며 60만원 요구와 즉시 입금을 요구 했으며 일단 어쩔 수 없이 입금은 한 상태입니다.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