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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파산으로 아르바이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2017-01-23 15:32:33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를 휴학 중인 평범한 학생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주)인포마스터 세종에서 대행하는 해양수산부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장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박물관으로 간단한 이벤트 업무 진행을 대학교 친구 2명과 7일 정도 하였습니다.

    급여에 대한 부분은 친구가 인포마스터 세종에서 인턴직을 하고 있어서 메시지를 통해 전달받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업무는 7월말에 시작하여 8월초에 끝났지만 급여는 10월달이 되어도 들어오지 않아 인포마스터 세종에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연락한 후 답변은 아직 해양수산부에서 비용을 지불받지 못해서 11월달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10월말에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재무팀에서는 회사 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 쪽 사정만 생각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오히려 어이가 없어했습니다.

    11월달이 되어도 급여가 정산이 되지 않아서 본사로 전화를 해보았지만 회사가 파산이 되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해양수산부 홍보팀에 연락해본 결과 8월달에 인포마스터와의 정산은 모두 끝이 났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도 도움을 청해봤지만 아무런 조치없이 법률무료자문센터에 도움을 청하라는 말만 남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급여는 5명의 학생 모두의 것을 더하면 약 150만원입니다. 도와주실 부분이 있다면 감사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3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통해 재판이 확정되면 판결문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파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게 됩니다.

    한편, 형사적으로는 변제할 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사안의 경우 해당업체가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피용자를 고용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파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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