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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빌려준걸 못받습니다.

    2016-12-13 18:35:55

    전여자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지금은 헤어졌고 헤어지는날 미련도 남고 제가 오해해서 미안한 마음에 카톡으로 돈안갚아도 된다고 말했었는데 며칠뒤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단 소리를 듣고 화가나서 다시 돈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명예회손 스토킹으로 고소 한다고 하더군요
    차용증은 없고 계좌 이체한 내역은 있고요 이럴 경우 어떡해 해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3

    안녕하세요.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 다만, 사안의 경우는 돈을 빌려주신 후 안 갚아도 된다고 말하셨으므로 상대방이 이에 대해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항변할 여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려준 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소액심판청구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하시면 일반소송절차보다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외부적가치를 저하시킬만한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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