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대인대물 합의를 안한다고...
2017-04-22 20:43:14안녕하세요. 최근에 마트 주차장에서 저와 동승자(1인)가 제 차에 타고 정차하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후진하면서 제 차를 충돌했습니다. 당시에는 양쪽 보험회사가 와서 대인대물 합의 다 해준다고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이 되자, 가해자가 대인대물을 못해주겠다고 하는것 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준비중인데 증거자료로 진단서와 cctv(마트,경찰영장 있어야 복사 가능하답니다.),자동차 수리 견적서(견적서도 비용발생)를 확보할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진단서 뿐이 없습니다.
질문으로는
1. 소장 작성 시, 진단서만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2. 지속적으로 병원다니고 있는데 디스크가 의심된다합니다. 합의금은 저와 동승자 포함 얼마나 가능한지?
3. 가해자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다하면 보험회사에서 지금 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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