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시 불이행
2025-04-22 00:12:31저는 상가 명도가 목적이었고, 매도인이 명도를 못해서 계약이 파기될 위기인데, 계약금 배액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알고 싶어요.
계약서상에는
특약사항에
명도인이 1층상가2칸명도를 책임진다는
조항이있고
계약사항중 5조에는 잔금전까지 매수인은계약금포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상황 조항이있고
6조에는 계약사항의불이행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수잇다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경우에 중개인과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고
계약파기하자고 할경우 저는 계약금이외에
다른 손해배상은 못받나요?
중개수수료도 이미낸 상황입니다ㅠ
최종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해서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가 포함된 주택을 계약했는데,
상가 명도를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명도를 못 해주고 있어서 계약 파기 상황이 됐어요.
계약서에는 ‘잔금 전 계약 파기 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고,
또 불이행 시 손해배상의 기준은 계약금으로 본다는 조항도 있어요.
저는 인테리어 준비랑 이사 계획까지 진행한 상태라 손해가 큰데,
이런 경우 계약금 배액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계약금만 받고 끝나는 건지 궁금해서요.
중개사도 계약금만 받고 끝내자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