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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

    2025-04-24 09:47:14

    안녕하세요
    며칠전 법인소유인 오피스텔 월세 임대차계약 가계약 진행후 가계약금 100만원 지급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이 너무 많이 설정되어있어 망설이니까 중개인이 만일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변제에 해당해서 보증금(2천만원)은 전액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계약 진행 후 알아보니 제가 계약한 오피스텔 전체가 같은 법인 소유였고 약 20개 호실씩 묶어서 은행에 근저당 설정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전체호실 약 300 중 약 60개는 경매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계약한 방은 아니지만 추후 경매 가능성이 높아보여 해당 가계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엔 가계약금 전액 돌려받고 계약 철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금 수령확인서도 있으며 거기엔 소재지,보증금,계약금,월차임,입주예정일,계약기간,잔금지급에정일등 적혀있습니다. 
    제1조 본확인서는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계약자는 확인인지한다.
    제2조 민법 제565에 따라 당사자들 중 (임대인,임차인)일방적인 계약해지시 상대방의 계약금을 손해배상금및 위약금으로 지급함을 확인한다,
    제3조 중개사의 과실 없이 당사자들 중 일방적인 해지시 중개보수는 지급함을 확인하며, 입주시 중개사를 통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있으며 계약 완료 후 중개인 보조가 카톡으로 "문제가 있으면 올해 문제가 터져야하는건데 걱정안해도 된다"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카톡 내용으로 봤을 땐 중개인보조는 경매 등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중개사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해서 중개보수 또한 지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중개보수 지급을 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일 계약 철회 안된다고 하면 내용증명 발송하고 민사 소송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5

    가계약 단계면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반환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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