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중 임대인의 부당한 특약으로 계약파기후 몰래 다른부동산에 대필
2025-05-02 18:00:44- 부동산 소재지 : 경남 창원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저희부동산이 상가 중개를 하던중 한달가량 협의하여 권리계약을 작성한후
몇일후 임대인이 계약서 초안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신규 임차인이 저희부동산에서 계약을 체결하다 도장까지 다찍은후 갑자기 임대인의 부당한 특약조건( 현재 74평 상가를 권리금을 주고 들어 오는상황인데 다음 계약 종료시 상가를 2개로 쪼개겠다. -> 이렇게 하면 상가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 전면이 좁고 뒤로 긴상가임)을 적어달라고 함
새로운 임차인은 그렇게 하면 다음에 계약종료시 다음 임차인을 못구한다... 이렇게 의견이 부딪혔고 부동산중개사인 저희는 새로운 임차인편에서 월세를 미납하면 그런특약을 넣고, 월세미납이 없을시 다음사람도 통상가로 임대 낼수 있게 해달라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중개사가 논쟁하다 임대인이 이런곳에서 계약할수 없다며 나가버림 (임대인이 나가면서 본인이 중개사이니 내가 더 이쁘게 적어준다며 나가버림)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중개사는 계약이 급하니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이 우리부동산에서 절대 못적는다고 하면 임대인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여도 된다고함
다음날 임차인, 새로운임차인, 임대인은 저희 부동산 전화도 받지 않고 임차인이 아는 부동산에 가서 대필을 작성함
그리고 저녁에 임차인이 전화와 계약을 하였으니 우리부동산에게는 계약서 마무리를 안했으니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겠다고함
대필을 작성한 부동산에 대필료 280만원을 주었다고함
1. 한달동안 중개하고 마지막에 임대인의 부당한 특약으로 계약을 마무리 못한 저희 부동산은 중개수수료 청구를 못하나요? ( 새로운 임차인은 저희부동산에 미안하다고 하며 200만원 주고감)
2. 대필한 부동산은 중개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280만원을 청구하면 중개사법에 위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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