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계약 후 해지를 원하면서 계약조건 불이행
2025-05-14 18:47:33- 부동산 소재지 : 인천 서구 불로동(검단신도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신규아파트 전세 계약(보증금 3억)
- 5/8일 전세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 200만원 송금 완료,
- 계약서 작성은 5/15일 2시에 하기로 하고, 나머지 2800만원은 계약서 작성일에 입금하기로 함.
- 부동산 중계인이 양측에 발송하고, 구두 설명한 문자에 "본 계약은 정식계약이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해제를 원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일부(200만원), 임대인은 200만원 배액 함으로 계약해지 가능함" 명기
- 5/13일 저녁 8시 40분경 부동산으로부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는 연락을 받음. 임대인은 계약금 일부인 200만원만 반환하고 계약해지 하기를 원하여 거절.
- 계약해지를 원하면 계약 내용대로 200만원+배액배상으로 계약해지를 원함.
- 이에 임대인이 계약내용 준수하지 않고, 계약금 미 반환시 소송절차 등 대처방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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