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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 권리 양도 계약서 무효 가능한가요?

    2025-05-15 06:31:09

    3월에 A업체대표에게 시설 권리 양도 계약서와 본인 회사 매출의 40%를 주겠다는 말에 양도계약서(2800만원지급)와 가맹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가맹계약은 양도받은 시설(교육장)에서 본인 회사에서 영업해서 나온 계약자(교육생)를 교육하고 매출의 40%를 받는 계약서인데 어제 제가 멋대로 영업광고를 올렸다는 이유로 계약위반이라고 혼자 알아서 해보라는 계약해지성 발언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단 멋대로 광고를 올린적이없고 그전에도 같은방식으로 광고를 한적도있고 실제로도 본인이 먼저 제 유료광고가 나갈때 본인도 광고를 넣어서 저에게 피해를 준적도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으로 계약해지 할수있다는 말은 전혀 안써있는데 수익은 주기싫고 권리금만 꿀꺽하려는 심보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 시 권리 양도계약서 쓰면서 준 2800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6월에 명의변경을 하기로 해서 아직 임대 명의변경은 하지 않은 상태고 몇일전에 명의변경 날짜 잡으려고 임대인(건물주)에게 전화해보니 명의변경을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아직도 시설물 권리금을 기존 임차인(A업체대표)이 받았는지도 이러한 계약서를 썼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계약할때 임대인도 다 알고한 줄 알았는데 혼자 독단적으로 계약진행 한거 같은데 불법 아닌가요?
    가맹계약서 상에는 계약파기 시 권리금 반환한다는 내용은 없고 구두로는 가맹계약비라고 2800만원을 받고 실제로 계약할때는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쓰게 한다음 억지로 계약해지하고 권리금을 먹을 생각 인거 같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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