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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2025-05-22 07:02:10

    카카오뱅크 전월세대출로 전세 계약중인데 한달이내로 계약 끝이고 전월세대출 이어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요

    24일이 계약만기 입니다.

    일단 밑에 나올 엄마(A)랑 아들(B),딸(C)은 나이가 꽤 있습니다.

    계약서 쓸때 부동산 가서 쓰기는 했는데 집 계약할때 상대방 엄마(A)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상 명의는 엄마(A)고 대리인인 아들(B)이랑 계약을 한거죠.
    계약서에 임대인은 그 엄마(A) 정보로 되어있구요.

    그리고 일단 2년이 지나서 짧은 기간으로 연장을 하려는데 중간에 임대인 명의가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뀐건 그 아들(B)의 누나(C),즉 계약서상 임대인(A)의 딸(C) 인거죠
    일단 딸(C)연락처 받고 얘기해서 연장은 했습니다.

    이제 계약기간이 얼마 안남아서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려는데
    뭐 그 둘(B,C)이 사이가 안좋은건지 문제가 있는지 지금 명의자인 누나(C)는 ’전세금은 처음 계약한 사람(B)한테 받아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당연히 B 한테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계약한 아들(B)은 ’세입자가 안구해진다‘
    명의자 된 딸(C)은 ‘다음 세입자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 보증금은 걔(B)한테 받아라’

    B는 저랑 C의 전화를 안받는 상태구요

    그리고 명의가 넘어갈때 B가 C에게 월세계약서를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너무 막막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3

    대리인에 의한 계약으로 전세금 반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처음 계약했던 임대인(A) 및 대리인(B)에게 반환을 요구해볼 여지가가 있습니다.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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