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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의 적합성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ㅠ

    2025-05-23 19:29:34

    전세 만료일인 2025년 6월 15일부로 전세를 더 이상 연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내용 증명 내용을



    ~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계약갱신 종료일인 2024년 6월 15일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자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계약내용>

    본인은 임대인과 주소지 ~~에 대한 임대차 기간 2025년 6월 15일까지 총 24개월간 금~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2023년 5월 26일 상호작성 교부하였으며 이에 금~원을 지불하였으며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해지통보 및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본인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위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부동산을 인도할 예정이니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으로 보냈습니다.

    이제와서 보니 맨 앞에 2024년이라고 적어놨네요... 보낸 날짜는 2025년 2월 19일입니다. 뒤에는 임대차 기간 6월 15일까지라고 적어놓고 계약 종료일에 부동산을 인도할 예정이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이런 경우 이 내용증명은 효력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ㅠㅠ.....

    또한 "전세 만료 4개월 전에 문자를 통해 6월 15일에 계약 만료고 계약 연장은 안합니다. 부재중이라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고 임대인이 "받았습니다" 라고 답장을 하였습니다.

    조금 애매한 상황이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반환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ㅠㅠ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5

     날짜를 잘 못 쓴 것마능로는 크게 문제 안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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