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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튀 처벌 질문이요

    2016-01-26 11:35:40

     친구들 몇 명이 공동으로 복권을 구매하여 몇장씩 나누어 가진 후 누구든지 1등 당첨이 되면 똑같이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했대요. 다 같이 번호를 적었고요. 근데 한 명이 당첨됐는데 약속한대로 나누지 않고 안주겠다고 한다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들 간의 우애를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네요. 이 경우 공동구매물건에 대해 서로 간에 공유하기로 했기 때문에 복권은 개인소유물이 아닌 타인소유물이 됩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친구들에게 복권금액을 똑같이 분배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인소유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보관하는자가 재물을 횡령,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5년 이하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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