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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 관련

    2025-05-26 17:39:51

    안녕하세요.
    내용이 좀 깁니다.
    2016년5월19일 원룸 임대차계약을
    보30월세21에 1년 계약 진행하였고
    약 1년3개월정도 계약자 본인이 월세 납부 하였고
    그 뒤로는 실 거주자 저희 아버지가 납부하며 거기 머무셨습니다. 계약서는 그 이후로 작성한적도 재계약하자는 말도 없었으며 저와 아버지 사이가 틀어진후
    저희 가족 연락조차 받지않는 상황이며 연 끊고 살고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23년 5월18일경
    건물주 에게서 4월5월 월세가 미납됐다는 문자를받고
    통화를 하였고 그 당시 계약자 변경 안하셨냐 아버지랑 저희랑 연락이 안닿으니 계약변경요청하였습니다.
    (전화상으로 이야기했으며 끊고나서 연락하셔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라고 문자로 요청도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2년후인 오늘 월세가 들어오지도않으며 전기세도 미납이 돼어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도어락 강제개방하여 안에 있는짐(아버지 물건들)을 옮기면 문제가 생길걸 알기에 이럴경우 저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원룸 월세에 대한 채무를 아버지에게 옮길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7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자인 귀하에게 월세 채무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채무를 옮기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주와 협의하여 아버지의 물건을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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