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동산 중개수수료

    2025-05-26 19:15:19

    부동산에서 보여줬던 상가 매물이 당근에도 세입자 당사자가 올려놓은 글이 있길래 세입자랑 직거래로 보증금,월세 조정해서 1500/120 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법에 걸린다, 민사소송 걸겠다며 중개수수료 150만원을 줘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주는게 맞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7

     직접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는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인의 실비 등 청구 또는 계약 성취를 방해는 것이면 비용을 일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