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 미고지로 인한 계약파기
2025-05-27 09:46:55-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는 약 2년간 건물 통째로 음식점을 운영해왔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권리를 받아 나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제가 운영한 곳이 1층은 용도가 음식점으로 되어있었고 2층은 사무실로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새로운 세입자를 통해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세입자는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약할 당시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할 당시에도 부동산이나 건물주는 음식점으로 계약할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용도가 2층은 사무실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권리금을 받아 매장의 모든 집기류를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과 건물주가 건물 용도에 대해 고지해주지 않아서 벌어진 계약이 파기가 되었는데, 부동산과 건물주는 건물 용도 고지에 대해선 본인들의 잘못이 없다며 들어오는 세입자가 확인을 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문제가 정말 세입자가 확인을 못한 잘못인지, 아니면 음식점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지해주지 않고 임대를 준 부동산과 건물주의 책임인지가 궁금합니다. 만일 이 사항이 부동산과 건물주의 책임이라면 저는 이 사항을 그들에게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찌됐건 저희는 매장의 모든 집기를 넘겨주고 권리를 받고 나오려 했으나 계약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만일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첫 번째 사항이 건물주의 책임이라면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도 건물주가 부담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서에 원상복구 관련 항목은 없을거라 하셨지만 제가 확인했을 때는 있는 것 같아 일단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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