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의 내용증명상 법리적 책임소재에 관련한 질문
2025-05-30 19:08:02-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해당 구조물은 2층 단독주택으로 본인은 2층의 임차인임
임대인은 2층의 누수문제로 발생한 공사비용 일체를 임차인에게 청구하겠다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이며, 이에 관련한 적합한 전문가의 절차를 포함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비용에 대한 비용분담은 정당하다고 여길 수 있으나, 일방적으로 공사비용 일체(정확한 견적서 및 세부비용이 투명하지 않은)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반박 내용증명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검색결과 민법 제 623조에 의거하여 임대인 또한 건축구조물 관리의 책임자임이 분명한데 임차인의 관리소홀이라는 명확한 증거 없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누수공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임대인이 임시로 거주중인 1층 화장실을 이용하였는데, 사회통념상 가장 개인적인 일과인 화장실 이용 및 샤워를 타인인 임대인이 바로 옆 방에 있는 상황에서 해결하는 것은 명백하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민법 제 627조에 의거하여 차임액의 감액청구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서로의 내용증명 원문도 소유중인데, 글자수의 한계로 업로드는 불가하지만 따로 법률검토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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