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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지역의 세입자로 명도소장을 받았습니다.

    2025-06-02 15:05:36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로 집 2채를 한 집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정으로 인해 잠깐 친척동생이 1년정도 2채 중 한 쪽에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주로 되어있고, 한 곳은 저희 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곳의 집주인은 보상관련으로 다른 건물주들과 함께 조합을 상대로 소송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집은 올해 말까지는 이사나갈 상황이 아니고 집주인도 소송이 끝나면 보상 후 전세금을 줄 수 있으니 올해 말까지 계속 지내도 된다고 해서 별 생각없이 지냈습니다.
    (조합에게 이주계획이라던가 이사비등 서류등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번 주에 조합장으로 부터 이주시청을 하지 않은 모든 세대주를 상대로 명도소장을 보냈습니다.
    (3월에서 6월 1차 자진이주기간, 9월까지 2차, 12월까지 3차 이주기간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또, 친척동생이 집에서 나가면서 아직 그 쪽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이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냥 옮긴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 소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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