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2025-06-04 18:46:02떡, 한과공방 운영하며 이전하려고 새롭게 계약한 상가는 아파트상가로 현재는 개인이 매매하여 가지고 있는 매물이 아닌 법인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개수수료 받은 중개인도 소장님이라고 불리며 임대인과 같이 그 법인회사와 상가관리쪽에 연관된 사람들 같아요.
25.05.19 잔금까지 보증금 총 1,000만원을 지급한 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시공해주신 업자 분의 귀띰으로 천장부터 벽을타고 내려오는 누수 2곳을 발견했으며 바로 중개사와 임대인쪽으로 전달 후 바닥시공 외 모든 공사 대기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원인은 정확하지 않지만 위층이 실외기실과 화단이 있는 곳이라 둘 중 뭐때문인지 아직 모른다고 하네요.
한데 아파트 및 상가 a/s센터가 법정관리 상태로 당장 수리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누수로 인한 계약취소를 요구하니 계약된 법인회사의 본사쪽에서 해주기 어렵다며 최악의경우 법적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 그냥 본인들쪽에서 누수공사를 해줄테니 받아들이라는식의 답변과 공사는 비올 때까지 기다려야 정확히 판단하고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추가로 말하더라구요. 다음주까지 대구는 비 예정이 없으며 언제 내릴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리고는 누수가 있는 상태로 제 나머지 인테리어 공사를하고 나중에 수리를 꼭 해주겠다라길래 수리가 될 때까지 모든 공사는 중단할거라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중개사(소장)와 임대인(법인회사소속)은 누수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잡아떼는데 제 입장에서는 명확이 알 수 없어 믿음이 안가며 시공사에서는 누수를 알고 있었다 합니다. 누수 2곳 중 한 곳을 실리콘 덧방 처리로 막아놨더라구요.
그리고 저와는 다른 누수자국들이긴 한데 옆매장들 중 이미 실외기 결로 누수가 있었어서 수리했는데 그 누수자국은 동그랗게 났고 옮겨준다던 공실에도 실외기 누수자국이 있어 변경도 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다시 계약취소를 요구했고 일단은 다시 전달해보겠다라는데 상대편쪽 의견대로 따라줘야 하나요 아님 정당하게 보증금과 중개수수요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