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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이사비용 관련

    2025-06-05 15:52:48

    빌라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월 10만원을 더 내고 주차 자리 1자리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내용 없음)
    그리고 차를 한대 더 사용해야 하여 추가로 주차비용을 내고 이용중이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추가로 돈 내고 있던 주차장에 다른 세입자와 이중주차를 하라고 합니다.
    (주차에 관한 내용은 계약서에 없으나, 녹취본 입금내역 다 있음)
    추가로 금액을 내는 주차장은 너무 협소하여 이중주차가 불가능하고, 두대를 주차하면 차를 쓸때마다 차를 빼달라고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에게도 주차비를 받아, 주차비 수익때문에 이중주차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차비를 다 내고 있던 저희에게는 똑같은 금액을 내면서 이중주차를 하라고 하는 황당한 상황이구요.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사비용은 집주인이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9

    이는 민법상 계약이므로 집주인이 이를 어긴 경우이나 이사 비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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