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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묵시적 갱신시 중도해지 중개수수료 부담 문의드립니다

    2025-06-09 18:43:33

    안녕하세요.
    1. 임차인인 저와 임대인은 서울시 양천구 소재의 아파트에 대하여 2022년 06월 17일부터 2024년 06월 17일까지 총 24개월동안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2. 이후 계약 만료일 일주일 전인 2024년 6월 11일에 전세 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을 방문한 저로 인하여 임대인은 만료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일을 그런식으로 처리하지 말라며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것이라 우기고, 전세금을 올리진 않을테니 계약서를 다시 쓸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 그 후로 계약만료일부터 57일이 지난 2024년 8월 14일에 임대인은 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을테니 계약 연장을 원한다는 문자만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저는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된 상태이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것을 확인 후에 "계약 연장 원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4. 현재 7월 이사 예정으로, 4개월 전인 3월에 이미 임대인에게 알린 상태입니다. 다음 임차인도 구해진 상태인데,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던 뭐던 연장은 연장이니 추가 계약기간 2년을 못채운 저희보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 요구합니다. 
    5. 이와 관련된 전화내용은 전부 녹음된 상태이며,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특약도 계약사항엔 없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 무조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다며 임대인에게 얘기해주겠다던 부동산 중개인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고 나니 본인은 모르겠다며 저와 임대인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Q.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 보증금 반환날까지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보내준다고 했을 경우 저희는 보증금 반환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현관 비밀번호를 못알려준다는 입장을 취해도 될까요?
    - 발을 빼는 중개인이 너무 못마땅한데 중개인한테는 아무런 조치도 못취하나요?
    - 다른 해결방안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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