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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로 납부한 관리비예치금 반환문제

    2025-06-10 01:49:04

    아파트 거주중 건축시공사에서 미분양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지않아 한전 전기차단을 방지하고자 41000원씩 관리비 내역서에 관리비 예치금이란 명목으로 5개월 추가 납부하던중 이 아파트를 매매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처음 입주할때 납부하는 예치금은 새로운 집주인께받았지만 추가로 납부한 금액은 줄수없다는 입장이고 관리주체라고 생각했던 관리사무소장님께 반환요청을 하니 새로운 집주인이 안주면 어쩔수없다.
    시공사 미분양 아피트가 매도가 되면 그때 입주민들께 추가로 납부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니 기다리다가 새로운집주인에게 받으라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2항
    관리주체의 의무:
    공동주택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관리주체는 이전에 징수한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라는 조항을 말씀드렸지만 전혀 반환의 의지가 없어보이는데 이런경우 정말 기다려야만 하나요? 2달을 시간을 끌고 서로 나몰라라 하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0

    임의 이행을 요청해보고 게속 안된다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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