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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경매개시결정 된 건물 세입자입니다. 보증금반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5-06-10 09:45:26

    - 부동산 소재지 : 관악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다가구에서 전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일자 : 2023.10.11
    전입(이사)일자 : 2023.11.01
    확정일자 : 2023.10.11
    전세계약기간 : 2023.11.01 ~ 2025.10.31
     - 특약사항 :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준다
    보증금 : 1억 (중 90% 카카오대출 / 계약 만기 시 일시상환해야함)

    소유자는 2024년 8월 7일에 근저당 설정을 했고, 금액은 4억5천가량입니다.
    이후 2025년 2월에 2건, 5월, 6월 각 1건 이렇게 총 4건의 임차권설정이 되어있고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못받은 인원인 것 같습니다.)

    6월4일자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떴고 아직 등기부 준비중이며,
    아직 경매개시가 되지는 않아 배당요구 종기 공고에 사건이 뜨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6/5
    -집주인(소유자)에게 관련하여 전화하니 관리인 통해 연락하라고 하겠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었고, 

    6/9
    -계약기간 만료 시 연장 없이 퇴거하겠다는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나 확인이 없어 전화하였습니다.

    전화로는 
    최초로 못 받은 한 사람이 경매신청을 했고, 관리인을 통해서 연락하는 등 해결하려고 노력중이다. 다른사람들은 경매신청한 거 보고 줄줄이 자기도 임차권등기 신청한거다 라고 하면서

    이사만 들어오면 바로 빼줄거다, 전세사기때문에 세입자가 안들어온다.
    본인은 계약기간이 좀 남았으니 일단 기다려보라- 고 한 상태입니다.
    (해당 내용 녹취O)

    경매에 넘어갈 경우 배당요구 등 제가 할 수 있는 방어책이 무엇이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보증금 반환 받으려면(배당요구)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0

    전세계약서, 보증금 입금증등의 서류를 준비하시고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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