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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해지및 이사비,중개수수료 청구할수 있을까요?

    2025-06-10 12:20:29

    지난 6월 5일 세면대 물마개 고장으로 집주인에게 수리요청을 하였고
    일요일 12시방문하여 수리해주기로 했으나
    방문하지 않아 제가 신속하게 수리해달라 카톡으로 요청하였고 답장도 없고 약속시간 보다 한시간 넘게 기다리다 외출하였는데 그 뒤에 온 집주인 카톡은 수차례 전화하였고 방문했으나 부재중이란 말에 사전에 늦는다는 말씀없이 늦으셨지않냐했고 그 분이 귀가 언제하냐해서 오늘귀가하기는 어렵다 하였고 그러니 집주인이 비밀번호알려달라 했으나 제가 거절하였고 그랬더니 그 분이 출장을 가서 1주일뒤에나 수리가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기다릴수없어 업체를 보내달라했지만 답장이 어 금일 아침에 재수리요청했으나 무응답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해지및 이사비, 중개수수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0

    임대차계약 해지는 집주인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 시 가능합니다. 수리 지연만으로는 다소 해지까지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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