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분쟁
2025-06-10 13:17:41(임대인, 임차인 양쪽에서 갱신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전달없이 2년을 연장할것인지 묻고 2년 연장하겠다고 대답함)
부동산 없이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 nn원 증액하여 nn일까지(만료기간) 연장계약함'이라고 임대인이 수기로 추가기입함
이 때 임대인은 갱신권을 사용해서 보증금을 증액한 사항이고, 명시적계약이니 중도퇴실로 각종 비용을 내야하는 게 맞다 고 주장함
임차인은 계약 갱신시 3개월전 통보시 퇴실이 가능하다고 알고있고, 보증금 증액은 임대인이 기존보다 확연히 높은 금액을 요구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만큼 증액을 한 사항이다. 임대인 주장대로(퇴실불가)라면 갱신권 사용이 아닌 재계약이니 이후 4년을 더 살게될수있다 고 전달함
3. 임차인은 계약 기간을 채운 후 25년 6월, 1년의 연장이 필요하여 임대인에 갱신권을 사용하여 1년 연장 의사를 밝혔으나 임대인은 지난번 연장계약시 갱신권을 사용한것이니 연장을 하려면 월세를 100% 가까이 증액해 새로 계약하거나 퇴거하기를 바람
이 때,
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