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으로 강제경매 진행중입니다.
2025-06-13 17:10:43- 부동산 소재지 : 부산진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2023년 전세계약 종료되었으나 아직까지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소송 진행하여
2024년 승소 후 강제경매 진행 중입니다.
셀프낙찰을 받게된다면 나머지 부족한 보증금 차액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 다시 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낙찰을 받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집주인 소유로 아파트 한채 및 스크린골프장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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