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 집주인 연락두절 및 압류

    2025-06-14 18:15:10

    - 부동산 소재지 : 광주 서구 상무리채2차 1430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2년 6월에 첫  24년에 재계약하여 내년 6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상태입니다. 
    첫 계약시에는 깨끗한 상태였고 확정일자, 전세신고 다 되어있는 상태라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계약할 때 집주인 지인이 빌려준 500만원에 대해서 가압류 건것을 알았고 금방해결할 수 있다하여 전세 8000만원에서 7200만원 전세 낮춰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차익 800만원에 대해서 받지 못하였고 그 돈은 공증으로 제가 집주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하였습니다.(현재 이자 3개월치 밖에 못받음) 
    가압류는 해결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서광주 세무서에서 300만원 정도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압류 사항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
    - 묶인 돈 : 총 8000만원 = 전세 7200(전세자금대출 6400 + 제 돈 800) + 공증으로 빌려준 돈 800
    - 압류 : 300만원
    - 현재 오피스텔 KB시세 : 8000만원
    - 계약기간 1년남음
     
    가압류는 해결했고 압류 사항도 6월달에 해결할 수 있다던 집주인이 전화번호를 바꿔서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사항을 가정하고 미리 대비하고 있고싶은데 제가 어떤걸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 상 확실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증금 못받아 대출 반환 못하면 은행과의 관계도 어떻게되나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6

     협의 및 이행이 안 되면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